시설사용료
교육시설 일시사용료(제22조제2항 관련)
(1일기준)
지역별 | 시설별 | 기 준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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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시간까지 | 2시간초과 4시간이하 | 4시간초과 | ||||
시지역 | 교실 | 4,000원 | 6,000원 | 8,000원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체육관 (강당) |
일 시 | 20,000원 | 40,000원 | 80,000원 | ||
1개월 이상 수시 사용 |
시간당 3,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| |||||
운동장 | 일 시 | 20,000원 | 40,000원 | 80,000원 |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% 이내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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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상 수시 사용 |
시간당1,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| |||||
군지역 (시지역의 읍·면 포함) |
교실 | 2,000원 | 3,000원 | 4,000원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체육관 (강당) |
일 시 | 10,000원 | 20,000원 | 40,000원 | ||
1개월 이상 수시 사용 |
시간당 1,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| |||||
운동장 | 일 시 | 10,000원 | 20,000원 | 40,000원 |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% 이내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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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이상 수시 사용 |
시간당 1,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|
- 1.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,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. 다만,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ㆍ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ㆍ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2.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, 테니스장,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.
- 3. "1개월 이상 수시 사용”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
시설검색/예약
- 옵션 : 냉난방기 사용 시 20% 가산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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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정의
사용료는 일시 사용 전날까지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 용료를 반환하도록 한다.- 1.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날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 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- 2. 천재지변,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- 3. 재산관리관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거나, 연장하여 사용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.
- 4.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.